특허권강화

특허권강화

오는 6월부터 특허권자의 보호내용이 강화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고의로 침해하게 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게 되고, 고의로 침해했다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를 고려하고,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강화되리라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전부 받은 후에 다른 중소기업에게 동일 제품을 개발토록 지시하고 원래 거래했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3배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제품에 특허권이 없으면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침해행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가 손해배상액에 차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의 의미가 무의미하였으나 6월부터는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은 경고장 받은 시점부터는 과실로 인한 침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침해행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대폭 증가될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규정의 변화로 특허소송이 많이 증대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 번째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 이긴다면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게 되는 데 손해배상액이 3배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소송이 많이 제기되리라 예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함부로 타인의 특허권을 무단 침해하면 예전보다는 휠씬 곤란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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