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역수입

병행수입 역수입

삼성전자, LG전자의 TV를 미국에서 역으로 수입해와 한국에서 역수입매장을 열고 판다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우리나라의 LG, 삼성의 TV는 세계적으로 톱 클래스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나, 특정기능만이 추가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TV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TV를 구매하지 않고 해외 직구를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LG, 삼성 TV를 현지에서 다시 구매하여 국내에서 수입하여 판매할 때 수입관세를 문다고 하여도 삼성, LG의 국내 대리점의 판매가격보다 휠씬 저렴해서 하이마트가 이러한 역수입 물량을 대폭 증가시킬 것이라는 뉴스들을 듣게 될 때 국내 소비자만이 호갱(호구+고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매우 싼 중저가의 가구, 화장품... 등이 국내에서 고품질의 명품으로 둔갑하여 매우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 대기업이 우리국민을 호갱으로 생각하니까 외국 회사들도 덩달아 우리 국민을 호갱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울화통이 납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 좀더 해외직구, 병행수입, 역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특정 회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호갱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정당한 소비자로 대우했으면 하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병행수입이라 하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병행수입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진정상품(위조상품, 불법상품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제조한 상품, OEM 포함)을 상표권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상표권자가 미국에서 10만원에 판매되는 유명한 청바지를 국내에서는 100만원에 판매할 때 상표권과 관련 없는 자가 그 상품을 미국에서 10만원에 사서 한국에서 20만원, 30만원에 팔 때 이를 병행수입에 의한 판매라 합니다. 이와 같이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독과점 상태의 비합적으로 높은 가격에 청바지를 판매하는 행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0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동법 제66조제1항제1호)」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상표법의 입장에서는 역수입 또는 병행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표권자의 입장만을 보호하다보면 상표권자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이 비합리적으로 해외에서 보다 국내에서 몇 배 비싸게 팔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진정상품(위조상품, 불법상품이 아닌)을 병행수입, 역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권자 이외의 자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관세청 「고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기 관세청 고시 제5조(상표권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할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상표권 침해로 보지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그 상품을 국내에서 상표권자(또는 동일인 관계)가 독과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을 비합리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어 공정거래에 위반되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ome(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세관신고정보에 접속해서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여도 진정상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병행수입한 물건이라도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상품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병행상품 수입업자가 자신이 마치 상표권자인 것과 같이 광고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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