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강의 회고

특허강의 회고

얼마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창작교육을 지도하는 교수님으로부터 특허에 대한 특강요청을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대학생들이 특허를 스스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는 코딩, 외국어 능력 등 어떠한 능력보다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생, 특히 이공계 학생이라면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여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만들던 것을 계속해서 만드는 베끼기를 답습해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기존에 없던 것, 기존과 차별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할 때 항상 마주치게 되는 것이 특허문제다.

대학생이 앞으로 겪게 될 특허문제를 스스로 풀 줄 알고, 나아가 자신이 개발한 것을 스스로 특허출원까지 할 수 있다면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생 신분으로서 만만치 않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특허사무실을 거쳐서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대부분 발명이 위축되고, 단순히 ‘생각’으로만 그치게 되어 권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생의 능력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제한 없이 왕성한 상상력이 작동될 수 있는 나이이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분출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때문이다. 윈도우, 페이스북 등 인류의 한 획을 긋는 굳 아이디어의 발명(품)들은 다 이 나이에 탄생된 것들이다.

이러한 젊은 날들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특허출원하도록 하여 권리화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임무가 아닐까?

이런 기본 컨셉을 갖고 있는 나로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2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 물론 학생들은 길게 느껴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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