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의뢰인이 의뢰한 특허가치평가에 대한 감정서 작성을 오늘 아침 힘들게 마쳤다.

특허를 비롯한 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가치평가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다.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직접 행사하여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발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매도자인 특허권자와 매수자 사이에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요구되는 금액 차이가 너무나 커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달하기는 무척 어렵다. 또한 요즘은 국가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들이 대출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은행 또한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나, 매매당사자나 은행측이 정확한 특허권의 가치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거래 또는 기술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신뢰성 높은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감정은 특허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에는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동종업계에 대한 지배력, 특허권과 관련된 매출액, 시장점유율, 실시료율, 담보안정성, 장차 도래되는 위험요인 등 다양한 평가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각 특허권 및 거래회사에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정확한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혀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권의 가치평가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평가요소는 특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다른 기술들과 대비하여 평가되는 특허권이 안정적인가? 특허권의 파급효과가 동종업계에 얼마나 크게 미칠것인지? 우회기술들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의 특허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변리사가 아닌 다른 직업군의 종사자들에 의하여 전혀 전문가적인 식견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가치평가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정확한 평가로 인하여 특허권 거래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점점 위축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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