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에게 불편한 진실

발명자에게 불편한 진실

발명자와 상담하는 경우에 발명자가 변리사를 불신하여 핵심기술을 숨기면서 발명내용을 설명하는 불신환자를 만나게 된다.

 발명은 착상단계, 시험단계, 시생산단계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밀이 누설되고, 진정 발명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따금 발생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변리사한테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변리사가 발명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변리사를 통하여 비밀이 누설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자신의 발명을 부득이 하게 특정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약정서나, 회의록 등을 준비하여 싸인을 받아 두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훗날을 대비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조차도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2번 출원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경험상 가치있는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번이상 출원하게 되는 바, 미리 2번 할 것을 결심하고 첫번째는 착상단계의 컨셉적인 발명을 출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시험하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발명의 세부사항들을 완성하여 2번째 출원을 하게 되면 비밀의 누설 염려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발명의 가장 좋은 형태를 완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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