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보조금제도 바뀌었다

출원보조금제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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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특허출원지원금 제도가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져 운영되어졌다는 내용으로 이 코너에서 불만을 토로한적이 있으며, 특허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원금 제도가 매우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내돈 들이지말고 특허출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바람으로 홈페이지 이곳 저곳에 알려 드립니다.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 한 건당 13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1월~6월, 7월~12월로 분류하여 수시접수하여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및 7월에 남들보다 빠르게 지원하는 편이 유리하다.

지원방법은

1) 각 기업들이 지식재산센터에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다.

2) 지식재산센터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기업에 지원여부를 통보하므로, 지원통보를 받은 기업은 특허사무실(변리사사무실)에 출원의뢰를 한다.

3) 특허출원 후 변리사 사무실에 지불한 출원비용 영수증을 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다.

!!! 130만원 이상 들어가야 특허 한 건 출원할 수 있으나, 조금만 부지런 하면 13만원으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다.

*** 이러한 국가적인 혜택을 인력난과 행정력 부족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중소기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사무실은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자 하오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나 특허출원료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부디 방문하시어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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