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고정리

특허 재고정리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매우 긴 시간이나 20년을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매년 연차료라는 것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는 기술에 관련된 권리이고,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허가 왕성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은 유감스럽게도 20년에 못미치는 6년 내지 8년으로 잡고 있다. 또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특허 연차료는 7년차부터는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특허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7년차 이상으로 연차료를 많이 내는 특허는 그 만큼 원천적인 특허로 생명력이 길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싼 연차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에는 여러 개의 특허 청구항이란 것이 있고, 연차료는 특허 청구항의 갯수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즉 1개 항일 때 7년차료는 138,000원(중소기업 감면시에)이지만, 10개항인 경우에는 480,000원으로 그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기업이나 개인이 애써 받은 특허를 포기하기는 아깝고 특허 연차료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특허청구항 중 꼭 필요한 것만을 살려놓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어느 항을 살리고, 어느 항을 죽일 것인가는 전문가인 변리사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 청구항 10개로 13년차가 되면 910,000원(1개항일 때는 415,000원)의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제 특허기술이 7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급감하게 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개 항을 정녕 유지하는 것이 득인지 이 돈을 새로운 투자처에 쓰는 것이 득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기업에서 상품에 대하여 재고정리를 한번씩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대하여도 재고를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경비를 아끼고, 그 절약된 돈으로 미래기술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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