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절차

해외출원절차

국제특허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 국내출원 후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외 각국에 출원하는 방법. 

- 국내출원 후 1년 이내에 PCT(Patent Coperation Treaty) 출원을 한 후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외 각국에 출원하는 방법.
 

국제특허출원 비용 

- 국가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나 출원서의 페이지가 20 내지 30 페이지일 때 일반적으로 출원 시 300 내지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심사 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 및 등록결정 시 등록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 국가 당 대략 500 내지 800만원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출원은 자신의 발명이 진정 해외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해외출원 후에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PCT출원은 400만원 정도의 PCT 출원비용이 들어가는 불리한 점은 있으나 해외 각국 출원 시 소요되는 돈이 30개월 연장(예외국 존재)되어 투입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 돈이 들어가기 전에 내 발명의 상품성 및 사업성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 

개인적으로 출원인이 2개국 정도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PCT를 통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을 출원인에게 추천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3개국 이상으로 출원하는 경우네느 PCT를 통하여 해외출원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으나, 아무쪼록 해외출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출원비용과 내 발명의 가치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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