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

진정한 발명자

오늘은 이번 주에 결론이 난 심판이 있어 이건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와, 특허발명이 모인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을 갖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허관련 심판이나 소송에서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제기는 상당히 사람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심판관이 머리 아파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 모인출원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를 가르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온정주의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원시부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발명자는 단순히 명예권만을 갖는 것으로 치부하고 특별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람도 넣어주고, 저 사람도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의 보상의 단위가 점차 커지는 요즈음 추세에 분배문제를 고려할 때 진정한 발명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될 때 전직장과 후직장에서 발명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발명자를 명백히 가리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출원시에 주식회사의 명의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명자로부터 양도증을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명의로 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정상적으로 회사 앞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증을 받지 않고 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특허법 제34조에 의한 무효를 주장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를 받도록 법적분쟁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발명자를 가리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하나의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에 대하여 전혀 기여도가 없는 직장 상사, 동료들을 발명자로 추가 등재하는 경우에 실제로 법적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에 결론 난 심결에서 진정한 발명자의 문제는 전직장과 후직장간에 발명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탄생하였는데 그 발명의 진정한 기여도를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통상 이러한 진정한 기여도는 여러 가지의 문헌 증거, 특히 발명노트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나, 이를 작성하면서 작업을 하는 기업은 아직 까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판단히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심결에서는 모인출원 발명을 논하기 전에 현재 심결대상의 등록발명이 서로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등록발명은 유효하다는 심결을 하여 어쨌든 승소통보를 받아서 다행이지만, 상대방의 모인출원주장에 대하여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고 길게 대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심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인출원 문제에 관련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자료를 축적하고, 주식회사 앞으로 출원하고자 할 때는 입사시에 예약승계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양도증을 발명자나 회사는 서로 주고 받아야 상호간에 오해도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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