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보조금 제도 바뀌어야

출원보조금 제도 바뀌어야

지역지식센터에서 보조하는 특허출원료 보조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가 부담될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식센터에서는 관내의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하여 신청기업에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보조금의 수급절차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정말 우수한 발명을 한 기업에게 쓸모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식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지역지식센터는 신청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이때 신청에서 선별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이 2 내지 3개월 걸리게 되고, 탈락한 기업과 선별된 기업의 비율이 대략 4 내지 5 대 1 정도로 되어 탈락된 기업이 매우 많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동일한 날짜에 발명을 한다고 하여도 하루라도 빨리 출원한 기업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보조받기 위하여 두세달을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발명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고 싶은 기업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답답함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선별과정에서 많은 신청기업이 탈락하게 되어 두세달을 기다려 탈락하게 되는 기업은 자신의 발명을 아무런 보상 없이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두 세달 늦게 출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지식센터, 나아가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점은 이미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이미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기업은 먼저 출원을 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게되고, 선별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여도 출원이 지연되는 불상사가 없으므로 그나마 불만이 덜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특허청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접수시켰다. 가능한 나의 뜻이 받아들여져 많은 기업들이 정당하게 나라로부터의 많은 혜택을 제시간에 누려 행복해지길 기원해본다.

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