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달로그에 날짜를 넣을까 말까

카달로그에 날짜를 넣을까 말까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촉활동을 위하여 선전용 카탈로그 또는 브로셔를 제작하지만 별 생각없이 카탈로그 제작일자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날짜를 넣거나 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특허는 특허 출원전에 미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자신이 한 발명일지라도 특허출원전에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특허될 수 없다. 자신이 발명한 것이라도 특허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탈로그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면 자신의 카탈로그에 의하여 자신의 발명이 특허되지 못하게 된다.

 부득이 특허출원전에 카탈로그를 배포하려고 하면 궁여지책으로 카탈로그에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쪽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이 전개되면 상대방은 카탈로그의 배포날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카탈로그를 제작한다면 당연히 카탈로그에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것을 발명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카탈로그의 날짜 입증을 통하여 이미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것이라 주장하여 다른 사람의 발명이 특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자신의 특허출원은 1년6개월 후에 공개된다).

 내가 로켓트의 내부구성을 개발했는데 카탈로그에는 단순히 로켓트가 날아가는 형상이 나와있다면 이는 발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카탈로그에 어느 정도로 상품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자신의 상품의 개발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의 개발초기단계에서 부득이 개발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기술의 언급을 피하도록 하여 앞으로 개발되는 기술들이 특허취득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개발이 종료되는 단계에서는 기술을 상세히 발표하여 다른 사람의 특허취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튼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특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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