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우정사이, 권리와 무효사이

사랑과 우정사이, 권리와 무효사이

사랑과 우정사이, 권리범위와 무효사이

『사랑 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절묘한 감정의 밀당인가? 요즘도 리메이크되서 흔하게 듣게 되는 사랑과 우정사이다.

특허에도 이러한 밀당이 존재한다.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방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크게 두 개의 특허심판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는 모방한 물건이 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으로, 내 특허가 과거부터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효심판이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의 모방물건이 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내 특허의 권리가 넓은 경우에 유리하다. 즉 권리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모방물건이 그 권리범위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렇게 권리범위가 넓게 되면 그 만큼 옛날부터 존재하던 물건까지 그 권리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효의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특허의 권리범위는 발명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무효 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모방물건을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된다. 즉 무효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방물건을 방지할 정도로 절묘하게, 특허도 노래만큼은 예술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은 아닌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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